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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계 사건 피의자 합의 여부 투표 결과

2025.11.18 · YBLN

▶ 회계사건 피의자 합의 여부 투표 (카톡 공지방에서 익명 투표 진행, 11/12~11/16)


피의자 JHY의 판결 선고일 (2025년 12월 11일) 전, 추가 변제 시 합의 의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 투표창에서 한가지만 체크 후 제출해 주세요.

※ 기한: 2025년 11월 16일(일) 17:00 까지 


1. 1억 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변제계획서를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한다.

2. 2억 원 전액과 변호사 비용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 


☞변호사 자문 내용: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 건의 경우, 금전적 관점에서는 A안이 유리하고, 처벌 측면에서는 B안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 A안 :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합의서로 처리하는 방법 (단,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B안 : 합의를 하지 않고 2심까지 진행하는 방법 (단, JHY가 얼마를 공탁할지 알 수 없으며, 피해 변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 투표 결과 


- 총 참여자: 115명

- 첫번째 선택지(64표, 55.7%)가 최다 득표로 결정

- 결과: 1억 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변제계획서를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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