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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YBLN 사단법인 인허가를 위한 정관 개정 안내

2019.07.23 · YBLN
▶정관개정 투표 링크 : /bbs/board.php?bo_table=survey 
(YBLN 홈페이지 (http://ybln.net)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하단의 [설문조사] 배너 클릭)
▶투표 기간 : 2019년 7월 22일 ~ 8월 11일
※ 정회원 분들께서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YBLN 정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YBLN 멤버 여러분.
작년 2018년 인천 한상대회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그간의 진행상황 보고와 함께 사단법인을 위한 정관개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5일 인천 정기총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회원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10월 여수 한상대회 이전까지 설립을 목표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우선, 한국 내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등록을 심사할 주무관청을 정하였고, 대관업무를 진행해줄 법무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검토와 함께 설립신청을 하기 위한 등기임원 선정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우리 정회원들의 전자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향후 정관개정이 되면, 변경 정관과 이번에 선정된 등기임원들의 서명을 통해 최종 설립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영리 사단법인 절차와 기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법률상으로는 상법이 아닌,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 상법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없는 뚜렷한 목적과 공익 성격을 가지고 설립인 및 법인 구성원들의 찬조와 회비, 기타 지원금 등을 통해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법인과 같이 재무와 회계, 법인의 구성,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문화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회계를 비롯한 법인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1인과, 다수의 이사, 그리고 1명 이상의 감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정관과 재산현황목록 및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사회 구성, 임원의 선정 및 이사회와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산을 하기 위한 절차나 업무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절차 등도 명시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우리가 왜 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범위와 만약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YBLN은 지난 10년간 실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하면 되지만, 실제 주무관청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단순한 회원들의 친목보다는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대한민국의 헌법상 이념인 자유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이번에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정관은 국내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관개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주무관청이 중기부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 별 지방관청이 심사를 주관하고 설립을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YBLN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 기업가들의 모임입니다. 회원들의 출신과 국적이 다양합니다.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코리안이라는 정체성과 사업가라는 직업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모임이 아니기에 외교통상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가들의 모임이기에 주무관청이 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보면 현재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산업자원통상부,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부 이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크게 지역별 교류, 비즈니스 정보 및 교육, 장학사업 등이 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직, 간접적으로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국내외 교육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 중심, 그리고 옥타(OKTA)라는 사단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다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나을 것 같다는 회장단 및 운영위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우리의 조직, 운영위원회, 멤버쉽 규정 등은 별도 규정이나 규약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위해 정관상의 내용이 다소 생소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물론, 기존 정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임원 선출, 총회 정족수 같은 필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학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사단법인을 위한 사업목적에서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차후 세부 규정이나 규약을 통해 명시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현재 정관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로, 지역 및 국가 회의가 지역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등기임원(마지막 장 부칙), 회원의 탈퇴규정, 사무국 운영, 의사결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전자투표, 재정운영, 해산규정 및 준거법 등이 있습니다. 공지해드린 기존 정관과 변경 정관(중기부 승인용)을 잘 살펴주시고 약 1~2주간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고 홈페이지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향후 YBLN의 더 큰 발전과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변경정관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YBLN홈페이지(www.ybln.net)을 통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회장단과 운영위원들, 사무국을 통해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BLN 사무국 드림

※ 첨부파일 안내
- [KOR] 사단법인 정관 YBLN Articles of Association 2019.7.17.pdf: 새로이 개정된 정관입니다.
- (revision guide)(KOR)(정오표) 2019년 사단법인 인허가 추진을 위한 YBLN 정관 개정 내용 안내.pdf: 2017년 개정 정관과 이번 개정 정관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KOR]사단법인을 위한 정관개정 안내문_190722.pdf: 법인화를 위해 추진해온 업무 보고와 함께 개정된 항목들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기존 정관)YBLN정관(20170919).pdf: 2017년 개정되었던 기존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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